학회안내
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22. 11. 28.
 

제1조(목적) 본회 정관 제4조(사업)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 정관 제21조 (지회 및 기타기구) 2항에 근거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2조(분과위원회 설치) 학회에는 아래와 같은 분과위원회를 둔다.

1. 학술위원회

2. 기획위원회

3. 편집위원회

4. 산학위원회

5. 운영위원회

6. 국제위원회

7. 정책위원회

8. 홍보위원회

9. 교육위원회

제3조(분과위원회 업무분장) 각 분과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아래와 같으며, 필요시 회장이 업무를 추가할 수 있다.

1. 학술위원회
 가. 학술발표회의 기획․운영에 관한 업무
 나. 학술발표회의 발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업무
 다. 학술발표회 정기, 특별 심포지엄의 기획․운영에 관한 업무
 라. 학술상, 학술발표회 우수논문발표상에 관한 업무
 
2. 기획위원회
 가. 타 학회 및 대외 관련 업무
 나. 전문분야 심포지엄 기획․운영에 관한 업무
 다. 정관, 규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
 라. 중․ 장기 발전계획 마. 공로상에 관한 업무

3. 편집위원회
 가. 학회지의 편집, 발행에 관한 업무
 나. 학회지 논문의 투고 및 심사에 관한 업무
 다. 논문상,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우수심사상에 관한 업무
 라. 기타 간행물 기획, 편집, 발행에 관한 업무

4. 산학위원회
 가. 산업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발의 및 운영
 나. 산․ 학․ 연․ 관의 관계 증진 및 발전 방향
 다. 기술상에 관한 업무

5. 운영위원회
 가. 학회 회원관리 확립
 나. 연구위탁 및 수탁연구에 관한 업무
 다. 학회 예산 및 결산과 관련된 사항
 라. 기타 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6. 국제위원회
 가. 해외 학회와의 교류에 관한 업무
 나. 학회 영문세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
 다. 국제학술회의 관련 업무

7. 정책위원회
 가. 국가 상하수도정책에 대한 회원의 의견수렴
 나. 국가 상하수도정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수집
 다.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교섭
 라. 국가 상하수도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

8. 홍보위원회
 가. 학회 홈페이지 관리 및 홍보에 관한 업무
 나. 학회 뉴스레터의 발신에 관한 업무
 다. 신진기술자상에 관한 업무

9. 교육위원회
 가. 학회 내 전문 연구회 구성 및 운영
 나. 정부 관련 연구단(사업단)과의 관계 모색
 다. 연구회 및 연구단의 세미나 및 연구활동 지원
 라. 전문분야 교육 기획․ 운영에 관한 업무

제4조(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의 정원은 20명 내외로 한다.
 단, 편집위원회는 예외로 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3. 위원회에 현 이사를 포함한 2명 내외 부위원장을 두고, 이들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4.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5조(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회의순서를 입안한다.

제6조(임기)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위원이 임기 중에 교체되는 경우, 새로운 위원에 취임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소집)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연간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8조(협의)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서 다른 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다.

제9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활동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요강의 개폐) 본 규칙의 개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11조(기타) 본 규칙에 정해진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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