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안내
회장선출규정

제정 2005. 6. 14

개정 2007. 10. 4

개정 2021. 9. 9

개정 2022. 11. 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회정관 제14조, 제17조 및 제18조에 의거하여 회장선출과 관련된 세부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장후보의 자격)

1. 회장후보의 자격은 투표당일까지 본 학회의 부회장, 감사, 이사를 역임한 자로 한정한다.  

2. 회장후보는 별도의 입후보 절차를 갖지 아니한다.

제3조(회장 선출절차)

1. 회장후보의 선출을 위해 임원선임위원회에서 모든 회장자격을 가진 인사를 대상으로 1인 2명을 기명하여 1차투표를 시행한다. 투표당일 피추천인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추천할 수 있다. 

2. 1차투표결과 상위득표 3인을 2차투표의 대상 후보로 결정한다. 단, 3위가 동수일 경우 동수인사를 모두 포함하여 2차투표의 후보로 결정한다.

3. 1차투표에서 결정된 1차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투표를 실시한다. 2차투표 직전에 후보는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후보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화로그 사실을 통보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참석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투표는 그대로 진행한다. 2차투표에서는 투표자 1인이 후보 중 1명을 기명 투표한다.

4. 2차투표에서 과반수를 확보한 후보는 차기 회장으로 결정된다.

5. 2차투표에서 과반수를 확보한 후보가 없는 경우에는 상위득표 2인을 3차투표의 후보로 결정한다. 단, 2위가 복수일 경우 모두 후보가 된다.

6. 2차 투표결과 선정된 후보자에 대하여 각 투표자는 후보 중 1명을 기명투표한다. 단, 후보자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과반수이상 확보한 후보 또는 2인이 결정될 때까지 투표를 반복하여 시행한다.

7. 2인의 후보에 대한 투표결과가 2회 동수로 나타날 때에는 역대회장과 현임회장 및 현임 부회장들의 투표로 결정한다.

제4조(투표권자 및 위임장)

1. 정관 제17조에 의거 임원선임위원회의 위원은 투표권을 갖는다.

2. 차기회장 추천후보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투표 당일까지 연회비와 임원회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3. 투표권을 가진 위원이 투표가 진행되는 중간에 출석하더라도 투표할 수있으나, 2차 투표함의 개봉을 선언한 이후에 출석한 위원은 그 이후의 모든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4. 모든 위임장은 본 투표의 결과를 따르는 것으로 하며 특정인에 대한 기명 위임은 인정하지 않는다. 기명위임을 한 경우에도 이 위임은 투표결과에 대한 위임으로 간주한다.

5. 위임장은 임원선임위원회의 성원구성에는 반영하지만, 과반수의 해석은 실투표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5조(투표진행)

1. 정관 제18조에 의거 회장선출절차는 임원선임위원회의 의장이 주관한다.

2. 투표의 진행 및 개표를 총괄할 진행위원은 2인으로 구성하며, 현임 총무이사와 전임 총무이사를 당연직으로 한다. 다만, 현임총무이사 또는 전임 총무이사가 불참한 경우에는 임원선임위원회의 의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3. 개표의 참관인은 2인으로 구성하며, 투표 당일 임원선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기표소 및 투표함을 별도로 마련하여 비밀투표를 시행한다.

제6조(투⋅개표관리)

모든 투표용지 및 투표와 관련된 기록은 회장선출직후 폐기한다.

제7조(기타)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2. 정관 제14조 1항에 의거 부득이한 상황으로 회장임기 종료 3개월 전 선출이 불가능한 경우 회장과 감사 선출 시기와 방법을 이사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7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 이 규정은 202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3. 이 규정은 2022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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