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안내
정관


제정
1986. 9. 24

개정 2015.11. 26

개정 2018. 4. 23

개정 2022. 9. 22

 

1 장 총 칙

 

1(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대한상하수도학회(이하 본 회)라 칭한다. 영문 명칭은 Korean Society of Water and Wastewater(KSWW)라 한다.


2(목적) 본 회는 상하수도에 관한 학문발전과 기술개발을 도모하고 상하수도에 관한 경영, 계획 및 정책분야의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3(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0, 1323, 1324(수서동, 로즈데일오피스텔)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회 사무소를 둘 수 있다.
 

4(사업) 본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상하수도의 기초과학분야 연구개발

2. 상하수도의 응용과학분야 연구개발

3. 상하수도의 건설기술분야 연구개발

4. 상하수도용 신소재(재료)분야 연구개발

5. 학회지 및 간행물의 발간

6. 상하수도에 관한 연구발표회 개최

7. 연구의 장려 및 표창

8. 상하수도관계 국제학술교류

9.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장 회 원

 

5(회원)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분류한다.

 

6(자격)

1. 정회원

정회원은 다음의 자격 가운데 하나를 구비한 자로서 정회원 또는 명예회원 2인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승인한 자로 한다.

. 4년제 대학에서 상하수도에 관련된 학과를 졸업한 자

. 2년제 대학에서 상하수도에 관련된 학과를 졸업하고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 나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본 회의 목적달성에 협조 또는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추대한다.

3. 명예회원

명예회원은 상하수도와 관련된 과학기술분야에서 학식과 덕망이 탁월한 자 또는 본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 중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총회의 결의로서 결정한다.

 

7(권리)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본 회의 사업 및 학술적 회의에 참가

2. 본 회에서 수집, 정리된 자료 및 학회지의 접수

3. 본 회의 학회지에의 투고 및 학회지의 접수

4. 본 회에 관한 희망 또는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 심의를 요구

5. 총회에의 출석 다만 투표권은 정회원에 한한다.

 

8(의무) 모든 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하며 납부한 회비는 반환되지 않는다. 다만, 명예회원, 고문, 공로이사는 예외로 한다.

 

9(탈퇴) 회원은 본 회 회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본 회를 탈퇴할 수 있다.

 

10(징계) 회원이 본 정관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자격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 다만, 임원선임위원회위원의 제명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자격상실) 본 회의 회원은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

2. 9조에 의한 탈퇴

3. 10조에 의한 제명

 

3 장 임 원

 

12(임원의 구성)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

2. 부회장 10인 이내

3. 공로이사 20인 이내

4. 이사 80명 이내

5. 감사 2명 이내

6. 간사 5명 이내

7. 외국인 이사 5명 이내

 

13(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선출된 다음 해 1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2.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

3. 임원의 유고 또는 특별한 사유로 새롭게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기존 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14(임원 선임)

1. 회장과 감사는 임원선임위원회에서 회장임기 3개월 전에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부회장과 공로이사 및 이사(외국인이사 포함)는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의 의결 및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간사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임명한다.

 

15(임원임기의 계승) 임기 중에 결원이 생긴 임원의 잔여임기는 다음과 같이 계승한다.

1. 회장은 연상인 부회장

2.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 자

3. 이사는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4.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자

 

16(임원의 직무) 12조의 각 임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행한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사업을 통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회장을 대리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 회의 주요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4. 감사는 본 회의 업무집행을 감사한다.

5. 간사는 회장이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를 보좌하며 제반사무를 수행한다.

6. 임원은 연회비와 이사회에서 정하는 임원회비를 납부한다. , 공로이사, 외국인 이사 및 간사, 감사는 제외한다.

 

17(임원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정족수) 임원선임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공로이사, 이사, 감사, 역대회장, 고문 및 직 전임이사로 구성하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8(임원선임위원회의 의장) 임원선임위원회의 의장은 전임회장이 된다. 다만, 전임회장의 불참 시에는 임원선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9(고문 및 공로이사)

1. 회장을 역임한자는 자동적으로 본 회의 고문으로 추대된다.

2. 본 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인 이내의 공로이사를 둘 수 있다.

3. 고문과 공로이사는 본 회의 운영에 관해 총회나 이사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 고문과 공로이사는 본 회의 자문에 응하여 본회의 운영에 협조한다.

 

20(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21(편집위원회 구성 및 역할)

1.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3. 편집위원은 회장을 제외한 기타 임원이 겸임할 수 있다.

4. 학회지와 기타 정기간행물의 편집사무를 관장하기 위한 편집위원회의 구성을 위하여 편집위원 약간 명을 둔다.

5.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편집에 관한 사항을 의결, 집행한다.

 

22(지회 및 기타기구)

1. 본 회는 필요한 지역에 지회를 둘 수 있으며, 지회의 설립 및 운영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2. 본 회는 제 4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학술, 기획, 산학, 운영, 국제, 정책, 홍보, 교육 등의 분과위원회, 연구회를 둘 수 있다.

3. 분과위원장 및 지회장은 회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의 인준을 얻는다.

4. 각 지역 지회장은 본 회의 당연직 이사로 임명한다.

 

23(유급직원 및 사무국장)

1. 본 회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유급직원 및 사무국장을 둘 수 있다.

2. 유급직원 및 사무국장은 회장단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4 장 총 회

 

24(총회의 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연상인 부회장이 대행한다.

 

25(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사업보고 및 예ㆍ결산의 승인

3. 사업계획 및 예ㆍ결산의 승인

4. 임원의 인준 및 명예회원 추대

 

26(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회장이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상반기 및 하반기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 이사회가 소의소집(小議召集)을 의결한 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 정회원의 5분의 1이상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

 

27(총회의 정족수 의결)

1. 총회는 재적 정회원의 10분의 1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이 우편(전자우편 포함)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성회를 위한 출석으로 본다.

2. 의결은 출석정회원의 과반수로 결정된다.

3. 총회의 의결사항은 의사록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8(표결권의 위임) 회원은 표결권의 행사를 회의에 출석하는 정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출석으로 간주되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회의개시전에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장 회 의

29(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다음 사항들을 의결한다.

. 사업계획 수립과 예·결산에 관한 사항

. 정관개정과 제규정의 제정, 개편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총회에 제출한 의안

. 보궐이사 및 이사의 인준

. 기타 회장이 제기한 주요사항

3.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4.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2분의 1 이상으로 성립되고, 의결은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5. 고문, 공로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6.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이사는 타 이사에게 의결권을 위임장으로 위임할 수 있다.

 

6 장 회 계

 

30(재원) 본 회의 재원은 입회금, 회비,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31(재산) 본 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 회 설립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3. 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2(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33(예산) 회장은 다음 회계년도의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게 제출한다.

 

34(결산)

1. 회장은 회계년도 마감일을 기준으로 정기총회 개최 전에 년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 및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감사 또는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에게 임시결산을 요구할 수 있다.

3. 본 회의 운영을 위해 외부로부터 모금한 기부금에 대해 법인은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결산 종료 후 3월 말까지 법인 및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35(기부 및 보조금) 기부금과 보조금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접수된다.

 

7 장 보 칙

 

36(정관의 변경) 본 회의 정관 변경은 이사회에서 출석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37(해산 및 타 학회와의 합병 및 잔여재산의 처리)

1. 본 회의 해산이나 타 학회와의 합병은 재적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하고 해산 및 합병에 따르는 잔여재산의 처분은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정한다.

2. 본 회의 해산시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38(운영규칙) 본 회의 정관시행에 필요한 운영규칙은 이사회가 정한다.

 

부 칙

 

1(정관시행) 본 정관의 효력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 11. 26)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8. 4. 23)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2. 9. 22)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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