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안내
포상규정

제정: 2005. 11. 10.

개정: 2006. 11. 15.

개정: 2017. 02. 22.

개정: 2018. 10. 22.

개정: 2022. 11. 28.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상하수도학회의 학문적 업적, 기술개발 공로 및학회발전기여 등을 포상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의 종류 및 포상 인원) 본 규정에 의한 포상의 종류 및 포상 인원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상 : 2명 이내

2. 기술상 : 2명 이내

3. 공로상 : 2명 이내

4. 논문상 : 2명 이내

5. 신진기술자상 : 2명 이내

6. 우수심사상 : 2명 이내

7. 학술발표회 우수논문발표상: 15명 이내

8. 특별상

9. 기타

제3조 (수상자격) 수상자는 본 학회 정회원으로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단, 특별상은 비회원도 가능하다.

1. 학술상
1) 상하수도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이룩한 자
2) 관련 학회지 및 저서를 통하여 상하수도분야 학문발전과 기술개발에 현저한 업적이 있는 자

2. 기술상 : 상하수도 기술개발분야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자

3. 공로상 : 본 학회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4. 논문상 : 본 학회지에 아주 우수한 논문을 게재한 자

5. 신진기술자상 : 상하수도 기술의 발전에 기여할 독창적인 기술을 보유한 장래성이 풍부한 만 40세 미만의 신진기술자

6. 우수심사상 : 본 학회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한 위원 중 식견을 바탕으로 다수의 논문을 적극적으로 심사하여 학회지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한 자

7. 학술발표회 우수논문발표상 : 학술연구발표회에서 뛰어난 논문을 발표한 자

8. 특별상 : 본 학회의 발전이나 재정확보를 위하여 특별한 공헌이 있다고 인정 된 자

9. 기타 :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된 자로 회장이 정한 자

제4조 (수상자의 선정 방법) 수상자의 선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상 : 학술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자

2. 기술상 : 산학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자

3. 공로상 : 본 학회에 공로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4. 논문상 : 상하수도학회지에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자로 편집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

5. 신진기술자상 : 상하수도 기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자로 홍보위원회 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정한 자

6. 우수심사상 : 본 학회에 투고된 논문을 적극적으로 심사한 자로 편집위원회 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7. 학술발표회 우수논문발표상 : 본 학회 학술연구발표회의 논문발표자와 포스 터논문발표자 중 우수한 발표를 한 자로 학술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8. 특별상 : 이사회에서 재정확보, 기술개발, 학회홍보 등 학회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다고 승인한 자

9. 기타 :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로 회장이 정한 자

제5조 (시상시기)

1. 학술상, 기술상, 공로상, 논문상, 우수심사상은 1년에 1회 총회에서 시상하되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학술발표회 우수논문발표상은 총회에서 시상할 수 있다. 단, 학술발표회 우수논문발표상은 차기 학술발표회 총회에서 수여할 수 있다.

제6조 (수상의 제한)

1. 과거의 수상자는 동일 종류의 상에 대하여 해당연도를 포함하여 5년 이내에는 다시 수상할 수 없다.

2. 동일인이 같은 총회에서 2개 이상의 상은 받을 수 없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을 제한할 수 있다.
 1)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2) 본 학회의 재산상에 손실을 초래한 자
 3)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4) 회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제7조 (부상) 포상에 따른 부상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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